안전보건 제안신고
안전보건 제안신고는 안전보건 및 환경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장소입니다.
※ 시민과 종사자의 신고(제안)는 병원의 안전보건경영에 반영됩니다.
신고제안 대상: 병원 시설물의 위험요소(노후화, 결함 등), 안전보건과 관련된 물리적 및 정신적 위험요소 등
※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으로 어려운 경우
- 1. 안전보건 목적이 아닌 근로조건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- 2. 기관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장비등의 구입
- 4.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예산 요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