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무기록 열람·사본 발급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신청자 | 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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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(만14세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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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 ※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: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확인필요 |
환자의 친족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[14세미만제외] |
친족 이외 대리인 (형제,자매,자부,사위,보험회사 등)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-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 [17세미만제외] - 14세만의 경우 :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 및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|
※ 상기 증명들은 어린이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※ 친족만 가능하나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, 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가능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필요)
신청자 | 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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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- 신청자의 신분증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|